공정위, 야당의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에 우려…추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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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3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요구안을 의결한데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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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로서 입장 개진 기회 없었고, 국회 법사위 심사도 생략"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 단계적 접근 필요"
야당이 23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요구안을 의결한데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시행경과를 면밀히 살핀 후 협의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2월 14일 주무부처로서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되었고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개정안은 반복적인 요청이 이뤄지면 가맹점주도 본부도 손해봐서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국회 논의과정서 논의되고 검토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가맹점주의 권한도 강화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하게 가맹사업법이 운영될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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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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