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직접 마셨다→안 마셨다→마셨다고 말 안 했다"…녹취록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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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 음주 여부에 대해 말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공개한 법정 녹취록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유튜브에 출연해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이화영이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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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 음주 여부에 대해 말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공개한 법정 녹취록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유튜브에 출연해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이화영이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수원지검이 공개한 이 전 부지사의 지난 4일 법정 피고인신문 녹취록에 따르면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술을 마셨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마셨다"며 "하얀 종이컵에 따라서 나눠서 먹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술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입에 댔더니 술이었다"고 말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직접 마셔봤냐"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그렇다. 소주였다"고 했다.
또 검사가 "술을 마셨다면 술 냄새가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술을 마셨냐고 안 물어봤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 귀소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과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급기야 법정에서 이화영 피고인이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마치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술자리 의혹을 조작하고 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특히 김광민 변호사는 당일 법정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음주 진술을 직접 청취했다"며 "피고인신문 녹음 파일은 변호인과 피고인도 법원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어서 검찰이 공개하지 않아 오인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위와 같이 스스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부인하면서 지속해서 허위 의혹을 양산해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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