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해 수의계약 따낸 인터넷신문 기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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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청탁해 수의계약을 따내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인터넷 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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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순천=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무원에게 청탁해 수의계약을 따내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인터넷 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신문 기자인 A씨는 2020~2021년 평소 친분이 있던 전남 순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흙먼지털이기 납품 수의계약 체결, 총 3개 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4천82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과 함께 수수액 전액을 추징했다.
A씨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견적 가액을 높여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합의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형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들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워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감형)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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