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서·영도구 ‘세컨드홈’ 추후 논의 가능”(종합)

이석주 기자 2024. 4.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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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컨드 홈' 정책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관련해 "추가 지정 계획이 당장은 없다"면서도 향후 제도 보완 과정에서 논의에 착수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세컨드 홈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추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에 특례 대상에서 빠진 부산 3개 구 등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특례 대상에 포함된 지역을 지정 해제하는 등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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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선 부산 특례 포함 계획 없다”…지자체장 성명 등 반발에 여지는 남겨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세컨드 홈’ 정책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관련해 “추가 지정 계획이 당장은 없다”면서도 향후 제도 보완 과정에서 논의에 착수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지자체장 명의 성명(국제신문 23일 자 2면 보도)이 발표되는 등 반발이 커지자 원론적인 수준에서나마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내 세컨드 홈 정책 관련 부서의 다수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정책의 취지가 ‘지역 살리기를 통한 균형발전 구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관계자는 “세컨드 홈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추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에 특례 대상에서 빠진 부산 3개 구 등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특례 대상에 포함된 지역을 지정 해제하는 등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세컨드 홈 정책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만큼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부산 3개 구를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현행 세컨드 홈 특례 대상 지역에 당장 변화를 주지는 않되 언제가 됐든 ‘부산 추가 지정’ 논의 자체는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확정·발표했다.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있는 주택(공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을 신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서·영도구를 비롯한 6곳이 특례 대상에서 빠져 해당 지역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배제했다”는 간략한 설명만 덧붙였다. 이날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이 세컨드 홈 정책의 핵심 취지이기는 하지만 ‘투기 과열’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정부가 특정 지역을 타게팅(겨냥)해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 향후 제도를 보완하면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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