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실제 농업인에게만 허용…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4.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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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인에 한해, 비우량농지를 중심으로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를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으로 제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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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사업주체는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
대상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
정기적으로 실제 영농여부 꼼꼼히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인에 한해, 비우량농지를 중심으로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23일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동안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 우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를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으로 제한했다. 발전수익의 혜택을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주기 위해서다.

대상 토지는 비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이 대상이며 이 지역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한해 금융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지구 이외의 입지는 농촌 난개발 및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은 물론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확인해 부실영농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사업자는 실제 영농여부 및 생산량 등을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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