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이사한 아내 찾아가 흉기 휘두른 60대...2심도 징역형

우정식 기자 2024. 4.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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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가정폭력을 피해 이사 간 아내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3일 살인미수와 폭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47)씨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등과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와 두 살된 아들이 엄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로 가정법원에서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두 달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나자, B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했다.

이에 B씨가 거주지를 다시 옮기고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찾아내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 해 9월 3일 B씨 직장으로 찾아가 “죽여버릴 거야, 너만 죽으면 모든 게 해결돼”라며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이에 놀란 B씨가 도망가면서 다행히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석방되자마자 주변에 수소문해 이사한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목과 얼굴을 겨냥해 찌르려 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알코올 장애 선별검사 결과, ‘위험 음주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고, 재범 위험성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 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현재도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법질서 무시 행태와 폭력성을 볼 때 개전의 정이 미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신체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사와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양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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