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무단 촬영한다" 상습 무고에 스토킹 누명 쓸 뻔한 장애인

제주방송 정용기 2024. 4.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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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단 촬영하고 오랜 시간 지켜보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장애인인 이웃을 상습적으로 무고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1~3월 두 달 동안 이웃인 60대 장애인 남성 B 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정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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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상습 무고 반복해
조사 결과 모두 거짓말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범행
장애인 이웃은 극심 고통
국민신문고에 경찰 민원도


자신을 무단 촬영하고 오랜 시간 지켜보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장애인인 이웃을 상습적으로 무고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1~3월 두 달 동안 이웃인 60대 장애인 남성 B 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정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낸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는데, 그 결과 B 씨가 A 씨를 오랜 시간 지켜봤다고 주장한 당일 B 씨는 주차 뒤 바로 집으로 들어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B 씨가 A 씨를 무단 촬영했다고 주장한 당일 B 씨는 다른 사람과 영상통화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무고를 계속해 B 씨를 괴롭힌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B 씨와 B 씨의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A 씨는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민원을 내 출동 경찰관, 수사관도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출석에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A 씨는 계속 불응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체포됐고, 그제(21일) 구속됐습니다.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오늘(23일) A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내용의 고소와 진정으로 이웃을 괴롭히고 법의 엄정함을 해치는 무고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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