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본격 추진되나…농식품부 "농가소득 증가 기대"

이미연 2024. 4.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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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에서 도입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 전략에서는 우선 농업인을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해 발전수익이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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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탄녹위서 도입전략 발표…2025년까지 법적근거 마련 목표
영남대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모습. 사진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에서 도입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 영농형태양광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에서는 우선 농업인을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해 발전수익이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의 교육도 지원하고,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관련 보험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비우량농지 중심으로는 집적화도 유도한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 인센티브 부여도 계획하고 있다.

관리체계는 촘촘하게 구축해 부실영농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은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을 유지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이 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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