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맹사업법 직회부에 공정위 "관련 산업 위축…갈등 심화 우려"

세종=유재희 기자 2024. 4.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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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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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삼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야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대로 가맹본부에 다수 점주단체들과의 협의를 강제한다면 중소 규모 본부의 부담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3일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본사와 개인사업자 점주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고 개인사업자와 본부의 '직접 계약' 형태인 사업 본질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법안대로 라면 불보듯이 점주 단체들의 협의요청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가맹거래 단체들의 여러 협의요청을 들어줘야 하고 규모가 큰 가맹본부도 있지만 66% 비중의 중소 가맹본부들의 경우 반복적인 협의를 진행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 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 부의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4일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정무위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다"며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도 생략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핀 후 협의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 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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