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속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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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 운영자는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운영신고서를 5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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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 운영자는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운영신고서를 5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 중으로,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해 전·폐업 지원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도진 강원도 축산과장은 23일 "개식용 종식과 관련해 도내 농가 및 관련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도내 시·군과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전·폐업 지원 대상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기한 내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신속히 접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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