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속 대책 추진

이상학 2024. 4.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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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 운영자는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운영신고서를 5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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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미신고 시 보상 대상 제외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 운영자는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운영신고서를 5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강원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 중으로,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해 전·폐업 지원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도진 강원도 축산과장은 23일 "개식용 종식과 관련해 도내 농가 및 관련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도내 시·군과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전·폐업 지원 대상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기한 내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신속히 접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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