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명품' 지갑 판매하고 보관한 30대 집유 2년

이성덕 기자 2024. 4.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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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3일 짝퉁명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짝퉁명품 204점을 보유하고 같은해 2월 매장에 찾아온 손님에게 짝퉁명품 지갑 1개를 95만 원에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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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3일 짝퉁명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짝퉁명품 204점을 보유하고 같은해 2월 매장에 찾아온 손님에게 짝퉁명품 지갑 1개를 95만 원에 판매한 혐의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며 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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