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지구 주민 지원사업 제대로 추진될수 있을까?

김동수 기자 2024. 4. 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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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강성삼·박진희, 지원 조례 마련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가 정부와 LH 주관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추진해 실질적 혜택이 제공될지 주목된다.

2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강성삼 의장과 박진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9회 임시회 중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뒤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지구를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정의하고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등이다.

특히, 지원사업으로 직업알선,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이주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조례가 마련된데는 3기 교산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사업을 시행 중인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원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을 둘러싸고 해당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교산생계 조합은 GH 등을 상대로 주민지원(철거 등)에 적극 나서 주길 요구하고 있으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시청앞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강성삼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공주법 시행령 제21조의 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의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도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근거했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하남시는 사업시행자인 LH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구 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하남시의회 제공

또 박진희 부의장은 “지난 2018년 하남교산지구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오랫동안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이 삶의 터전이 무너져 안타깝다. 하남시와 함께해 온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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