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희 “의대 교수 사직, 의료 민영화 헬게이트 열려”

한준성 2024. 4.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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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충북 청주 서원 국회의원 당선인은 23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한 달이 지나고, 효력이 발생하면 의료 민영화의 헬게이트 가 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당선인은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 사태의 본질이 결국 의료 민영화의 지옥문을 여는 것임을 모르는 것"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 판단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직할 경우, 국립대병원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돌입하고, 법적 해석과 소송으로 지연되는 시간만큼 더 멀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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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충북 청주 서원 국회의원 당선인은 23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한 달이 지나고, 효력이 발생하면 의료 민영화의 헬게이트 가 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광희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4월 25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된다”며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법적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 의대 교수가 민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청주시 서원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22일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광희 당선자 사무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와 의대 교수의 사직서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한 논쟁 중에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라며 “정부는 자리를 비운 의사 수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사의 준법 투쟁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불법·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 사태의 본질이 결국 의료 민영화의 지옥문을 여는 것임을 모르는 것”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 판단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직할 경우, 국립대병원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돌입하고, 법적 해석과 소송으로 지연되는 시간만큼 더 멀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정원 분쟁의 각 주체는 의료의 본질을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펼친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다, 나의 인종·종교·국적·국적·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킨다’는 구절을 인용,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고,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검사 정부와 의사 단체의 힘겨루기가 아닌, 이익을 앞에 둔 두 이익집단의 대결이 아닌, 의료의 본질인 국민과 환자를 중심에 놓은 선의의 대타협이 가능하길 ‘솔로몬의 지혜’ 속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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