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핀크, 최초 ‘디지털 내용증명’ 서비스 출시한다

김태호 기자 2024. 4. 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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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의 핀테크 자회사 핀크가 '디지털 내용증명' 기술을 개발해 관련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크는 디지털 내용증명 기술 개발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7월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디지털로 내용증명을 구현한 기술은 핀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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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활용… 정보 교류 증명
핀크, 하나은행과 관련 협업 논의 중

하나금융지주의 핀테크 자회사 핀크가 ‘디지털 내용증명’ 기술을 개발해 관련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핀크의 해당 서비스는 국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내용증명의 전산화다. 핀크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서비스를 먼저 선보일 예정이며 하나은행과도 관련 협업을 논의 중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크는 디지털 내용증명 기술 개발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7월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디지털 내용증명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금융 관련 정보 교류에 대해 확정 일자를 부여하고 사실 증명을 해주는 서비스다. 디지털로 내용증명을 구현한 기술은 핀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핀크는 우체국을 통한 오프라인 내용증명 원리를 전산에 이식했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도 활용했다. 우체국이 문서 발송 사실을 증명하듯이 핀크도 디지털 문서의 수신·발신·내용 동의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다. 현존하는 전산 문서 시스템은 문서 생성일과 발송 시점만 확인할 수 있지만 핀크의 디지털 내용증명은 교류한 정보 내용에 대해 문서 관련자들이 동의했다는 사실까지도 증명할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핀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디지털 내용증명' 원리 도표. /핀크 제공

예를 들어 A가 문서를 작성해 전자서명까지 마친 뒤 B에게 전송하면 B는 해당 문서의 전자서명이 A가 직접 한 게 맞다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검증한다. 이 전자서명증명은 A가 동의해야 마무리된다. 문서 내용에 합의한 B는 문서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하고 앞선 과정을 반복한다.

A와 B는 해당 문서에 서로 전자서명을 했다는 사실과 전자서명증명에도 동의했다는 사실 등을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다. 문서 내용과 전자서명 자체가 블록체인에 담기는 것은 아니라 민감한 정보 유출은 없다는 게 핀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전자 문서가 편집 등으로 왜곡될 수 있는 반면 디지털 내용증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저장하기에 위·변조가 어렵다.

디지털 내용증명은 위·변조가 어려운 만큼 금융 거래 신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게 핀크의 전망이다. 핀크 관계자는 “디지털 내용증명이 생성된다고 바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송사를 통해 시비를 다툴 때 공신력 있는 증거 자료로 쓰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체국의 오프라인 내용증명보다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핀크는 현재 하나은행과 디지털 내용증명 관련 협업을 논의 중이며 전 은행권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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