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 때문에 억울해요"…어린이들이 헌재로 간 이유

황지향 2024. 4.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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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실한 기후 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어린이들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청소년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 등 기후 헌법소원을 낸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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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첫 공개변론

청소년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 등 단체 소속 어린이 회원들이 23일 기후 소송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의 부실한 기후 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어린이들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청소년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 등 기후 헌법소원을 낸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의 기후 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과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 소속 어린이들도 이날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해 억울하다"며 "하루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어린이들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나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난 2020년 3월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아시아에서 기후 소송 관련 공개 변론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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