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린이집 교사 똥 기저귀로 때린 40대 "집유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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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학부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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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학부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정신적 모멸감과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용서받지 못한 점, 교권 침해 범죄의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더욱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께 세종의 한 어린이병원 화장실에서 안경을 쓴 50대 어린이집 교사 B 씨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어린이집에서 연달아 다치는 일이 생기자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항의해 왔다.
B 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A 씨가 자녀를 입원시킨 병원에 사과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와 관련 B 씨의 남편이 국회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공분을 사기도 했다.
1심은 "교권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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