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국방부, 캠프마켓 땅값 정산방법 놓고 소송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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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 산정방법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캠프마켓 소송은 불명확한 부지 매각대금 산정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는 인천시민 숙원인 캠프마켓 부지 활용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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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 산정방법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13년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캠프마켓 부지 매입 대금 4천915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그러나 대금 정산 방법을 놓고 '부지 반환일(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인천시와 '토지 정화를 마친 뒤 매매계약 체결시점 기준으로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는 국방부가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방부 주장대로 2024∼2025년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과거보다 부지 대금이 늘어나 인천시가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이번 소송 진행과 별도로 캠프마켓을 관통하는 장고개도로의 2025년 개통과 공원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캠프마켓 소송은 불명확한 부지 매각대금 산정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는 인천시민 숙원인 캠프마켓 부지 활용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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