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 기간 5월 말까지 연장

류희준 기자 2024. 4. 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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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1월 대구 달성군과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 전환과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에 한해 오는 5월 말까지로 방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산림청은 특별방제구역 내 방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시·군별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수종 전환 대상지를 선정할 때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수종 전환 사업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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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 작업하는 모습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수종 전환과 솎아베기 등 방제사업을 5월 말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대구 달성군과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반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간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해 4월까지로 정합니다.

하지만,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 전환과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에 한해 오는 5월 말까지로 방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산림청은 특별방제구역 내 방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시·군별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수종 전환 대상지를 선정할 때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수종 전환 사업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피해를 본 소나무는 모두 베낸 후 다음 해 조림 계획에 반영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해 심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나 열처리 등을 거친 후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피해가 없는 소나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놓을 계획입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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