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에 ‘내부통제 표준안’ 적용

김보연 기자 2024. 4. 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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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차, 한화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 통제 기준을 정비하는 표준안이 마련된다.

23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기준 표준안(잠정)'을 마련하고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종 의견 조회를 했다.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기준 표준안은 기업 집단의 부실이 실물경제 전체로 전이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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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제기준 표준안 마련
7개사 실무협의체 구성하기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뉴스1

삼성, 현대차, 한화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 통제 기준을 정비하는 표준안이 마련된다.

23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기준 표준안(잠정)’을 마련하고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종 의견 조회를 했다.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기준 표준안은 기업 집단의 부실이 실물경제 전체로 전이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안에는 위험 관리 전담 부서 확대와 내부 거래 관리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7개 금융복합기업은 내부통제 표준안 적용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금융복합기업진단을 지정하고 있다.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원회에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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