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는 신체 특정 부위 노출해도 괜찮다?'…규제 사각지대

윤현서 기자 2024. 4.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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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TV를 시청하고 있는 장면(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이미지투데이

 

#1. 안양에 거주 중인 40대 J씨는 가족들과 TV를 시청하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방영 중인 넷플릭스 ‘초토화’(미국 코믹 드라마, 19세 이상, 8부작) 장면 중 남성의 특정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돼서다. 남성의 특정 부위에 슈크림을 뿌리는 장면 등 지상파에선 허용되지 않는 장면들이 방송된 것이다. J씨는 연출상 모자이크 없는 신체 노출이 꼭 필요했느냐는 주장이다. 결국, 그는 지난달 15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현재 방송법으로 남성의 특정 부위 노출을 규제하는 방법이 없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지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넷플릭스 드라마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며, 이 민원을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이관했다.

OTT 드라마의 선정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VOD 서비스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법 적용을 받는 기존 TV방송과는 달리, OTT는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는다. 방송은 음주, 욕설, 성적표현 등의 표현이 규제되지만 OTT 콘텐츠는 유해 사이트나 불법 정보 유통 등만 규제를 받아 심의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인 셈이다.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 등의 선정성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5월 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하는 자율등급제가 도입되면서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자율등급제는 OTT 사업자간의 선택 사항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법 제50조에 따라 유상으로 시청, 제공되는 영상물의 연령별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해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초토화 시리즈’는 넷플릭스에서 자체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해 상영하고 있다”며 “영상의 소재나 내용 등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수정, 삭제할 수 없지만, 해당 내용을 넷플릭스 측에 전달해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엄태섭 변호사(오킴스)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제3의 기관 심의 없이 스스로 판단해 영상물 등급을 분류하게 돼 있다”며 “심지어 다른 방송사업자와는 달리 소비자약관 수정 등도 정부 허가 없이 가능하다 보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TT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마약이나 성범죄 등 선정적인 주제를 거칠게 다루는 경우가 많고 현실적으로는 청소년에게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행법으로 방심위 관리감독이 어려워 관련 규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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