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YTN 민영화 보도에 ‘법정 제재’

박채연 기자 2024. 4. 23. 16: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YTN 민영화 보도 ‘주의’
“이익과 주가조작 관련 없다면 보도 가치 없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1월16일 방송분. MBC 유튜브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 라디오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방송과 YTN의 ‘YTN 최대주주 변경’ 보도에 대해 모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4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은 차후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되며,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민원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1월16일 방송분이 뉴스타파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장시간 방송했다고 봤다. 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종합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기소한 전주 1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 등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검찰 의견서를 두고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MBC 관계자 간 의견이 갈렸다. 류 위원장은 “법원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내용은 생략하고 의견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부당이득액인 듯 방송한 것은 일방적이지 않냐”고 했다.

의견진술을 하러 나온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부당이득액이라고 단정 지은 바 없다”며 “법원은 검찰이 추정한 부당이득액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원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추정액이 틀렸기 때문에 자료가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은 팩트에 대한 물타기”라고 했다.

여권 추천 황성욱 위원과 이정옥 위원은 해당 내용이 보도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이익을 얻은 것이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면 검찰 의견서를 방송할 이유가 없다”며 “김 여사 모녀가 공범이라고 추정하면서 방송했다면 기소되지 않아 모녀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자료를 보도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위원도 “개인적 수익에 대해선 금액이 얼마든 보도할 가치가 없다. 주가조작과 관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기소할 때까지 언급하지 말라고 한다면 언론이 권력 집단을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YTN <뉴스N이슈 2부> 지난 2월16일 방송분. YTN 유튜브 갈무리

방심위는 이날 YTN <뉴스N이슈 2부> 지난 2월16일 방송분과 <뉴스Q> 지난해 11월23·24일 및 지난 2월20일 방송분에 대해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민원인은 YTN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노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황 위원은 “규정은 당사자 입장에서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일반 기업들은 최대 주주 경영권이 상시 바뀌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경영권을 다투는 한쪽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다면 특혜”라고 했다.

반면 윤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YTN 최대주주 변경은) 2인 체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졸속 진행이고 법률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방통위의 결정을 비판한 보도를 방심위가 제재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


☞ ‘월권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방심위에 붙은 딱지 떼려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1671?type=journalists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