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측 ‘입만 대고 술 안 마셔’ 주장, 허위”…녹취록 공개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4. 4. 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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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23일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당시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직접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23일 유튜브에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법정에서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 전 부지사가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다"면서 재판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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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23일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당시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직접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정 진술을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23일 유튜브에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법정에서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 전 부지사가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다”면서 재판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 전 부지사는 ‘피고인이 직접 (술을) 마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어떤 종류의 술이었어요?’라는 물음에는 “소주였습니다”라고 했다. ‘소주를 마시면 냄새가 많이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안 물어보던가요’라는 질문에는 “얼굴이 벌게져 한참 얼굴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라 모두 녹음돼 있어 녹취록을 확인해 보면 금일 이 전 부지사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면서 이 전 부지사가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직접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소위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 38명,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과 출정 일지, 호송 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 전 부지사와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2022.9.27/뉴스1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대립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뒤 커지는 모양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회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는 피의자가 단순히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나 술자리가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공간이 검사실 맞은편 ‘창고’가 아니라 검사실 옆 영상 녹화실이었다며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 측은 “‘진술(영상) 녹화실’은 녹화 장비 등을 조작하는 비교적 좁은 공간과 조사실로 구성돼 있고, 두 공간 사이는 벽으로 분리돼 있다”며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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