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이병기 전 비서실장 2심도 무죄

정상빈 jsb@mbc.co.kr 2024. 4. 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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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직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2015년 인사혁신처를 통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 추가 파견을 막거나 특조위 활동을 일찍 끝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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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료사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직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2015년 인사혁신처를 통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 추가 파견을 막거나 특조위 활동을 일찍 끝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병기 전 실장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항소심 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하다"며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유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192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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