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처 흉기로 잔혹 살해한 40대 기소… 태아 인큐베이터 치료 중

최경진 2024. 4.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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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43)씨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에서 당시 임신 7개월째였던 전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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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43)씨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에서 당시 임신 7개월째였던 전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으나 일찍 태어난 탓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찾아갔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 피해자의 장례비와 신생아 진료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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