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모임서 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한 30대 2심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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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전 소방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 씨(34)에 대한 강간치상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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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전 소방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 씨(34)에 대한 강간치상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돼 1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으나 자백한 사건”이라며 “당시 상해를 입은 경찰관 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변론했다.
최후변론에서 A 씨는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다. 마음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1일 A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4시40분께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소방관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B 씨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A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치상은 미수에 그친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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