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전금 줘" vs "못 줘"…미시령터널 법정 다툼 '평행선'

박영서 2024. 4.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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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로 말미암은 손실 보전금을 두고 오래전부터 갈등을 빚어온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또다시 법정에서 만나 팽팽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에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도의 실시협약 변경 요청이 '행정처분'이라는 전제 아래 이를 취소해 줄 것과 함께 만일 행정처분이 아니라면 도에서 지급을 거부한 손실 보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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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논란' 유료도로법 두고도 "위헌" vs "합헌" 팽팽
협상 무산 책임엔 '네 탓 공방'…변론 마치고 선고일 추후 지정
2006년 5월 개통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적자로 말미암은 손실 보전금을 두고 오래전부터 갈등을 빚어온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또다시 법정에서 만나 팽팽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3일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변경 요구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 뒤 열린 첫 변론기일이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측은 종전 재판부에 신청한 유료도로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측은 강원도가 손실 보전금 지급을 거부한 근거가 된 유료도로법은 위헌의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강원도 측은 합헌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소송 외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노력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강원도 측은 2023년 1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실시협약을 요청한 뒤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서 거부해서 협의가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측은 강원도에서 산정 근거도 보여주지 않고 수익률을 9%에서 3%로 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책임을 돌렸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없음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하되,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06년 5월 개통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 말 강원도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요청한 실시협약 변경이다.

도는 2018년 1월 개정(2019년 1월 시행)된 유료도로법이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기존의 실시협약 내용을 사후에 입법한 법령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도는 유료도로법상 '실시협약 민자도로 사업자가 변경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과 재정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올해 2월까지 지급하기로 한 2021년도 손실 보전금 약 150억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도의 실시협약 변경 요청이 '행정처분'이라는 전제 아래 이를 취소해 줄 것과 함께 만일 행정처분이 아니라면 도에서 지급을 거부한 손실 보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006년 건설된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강원도가 30년간 통행료 적자 보전을 조건으로 한 민간투자시설사업이다.

실시협약상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면 도가 손실분을 보전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의 79.8%를 밑돌면 그만큼의 손실을 도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2017년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적자가 늘어나고, 도가 적자 보전을 위해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매년 지급하는 손실 보전금도 덩달아 늘고 있다.

도가 앞으로 2036년까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지급해야 할 손실 보전액은 3천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양 기관은 2015년에도 손실 보전금 갈등으로 말미암은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당시 법원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손을 들어준 바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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