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하고 뭐했나” 면접장서 나온 질문

김명진 기자 2024. 4. 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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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A씨가 관내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을 보며 면접자에게 한 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왔고 권익위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공무원에게 사과하도록 조치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3월쯤 B씨는 한 지역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면접과정에서 면접관으로 나온 A씨는 B씨에게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고 질문했다. A씨는 또 다른 면접자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 B씨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형식적인 사과만 받았다. B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넣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채용 면접관의 위촉과 교육 등 지자체의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질문을 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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