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못하는 지적장애 학생, 강제로 바다 빠뜨려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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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을 못하는 18살 지적장애 학생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20대 남성과 10대 학생 2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23일 지적장애 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 씨(20)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공범인 고등학생 B 군(16)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학생 C 양(14)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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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영을 못하는 18살 지적장애 학생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20대 남성과 10대 학생 2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23일 지적장애 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 씨(20)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공범인 고등학생 B 군(16)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학생 C 양(14)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24분쯤 전남 목포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를 겪는 D 군(18)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D 군은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이다.
이들은 D 군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다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악용해 바다 입수 내기를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위바위보에서 지자 강제로 바다 쪽으로 밀쳤다.
특히 A 씨는 입수를 계속 거부하는 B 군을 양손으로 밀어 4m 깊이의 바다로 떨어지게 해 살해했다.
C 양은 A 씨, B 군의 이같은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피해자가 부잔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은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범죄는 인근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A 씨를 보완수사해 범행 과정에 B 군과 C 양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B 군과 C 양은 소년범임에도 피해의 중대성,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들의 의사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했다.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재판절차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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