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 20년 만에 인상… 심의위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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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평균 임금이 전국 최하위권인 제주에서 영리행위 등 겸직이 가능한 도의원들에게 증빙 없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준다면 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차별성이 없다"면서 "의원들의 수당만 올려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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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상할 경우 20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광역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한도액은 2003년부터 20년 동안 월 150만원으로 고정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한도액이 월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활동비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지방 16개 광역시도의회 의정활동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권한을 이양받은 제주도만 남은 상태다.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심의위원 9명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24일 도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29일쯤 의정비심의위 2차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2022년 11월 의정비심의위를 통해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2023년은 동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의정활동비는 연간 1800만원, 월정수당은 지난해 4119만원(월 343만원), 올해 4189만원(월 349만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은 연간 5989만원을 받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투명성 제고 방안이 없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평균 임금이 전국 최하위권인 제주에서 영리행위 등 겸직이 가능한 도의원들에게 증빙 없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준다면 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차별성이 없다”면서 “의원들의 수당만 올려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정활동비를 사용할 경우 의정 연구 계획을 제출해 공개하도록 하고, 계획을 통해 사용된 의정활동비 지출 증빙을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 의정활동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견대는 “의정 연구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와 정책이 제안된다면 법률에 근거한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의정활동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단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무원칙적 인상에는 단호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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