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45년여 만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양성·원곡면 18.79㎢

박석원 기자 2024. 4. 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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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계획이 발표된 안성지역 전경. 안성시 제공

 

평택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으로 45년간 개발이 규제돼 막대한 재산권이 침해됐던 안성지역 토지 18.79㎢의 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안성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양성면과 원곡면 등 2개면 10개 마을이 개발 규제가 해소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제 해제는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2021년 경기도와 환경부,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공동으로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조치다.

협의회는 지난달까지 총 23회에 걸쳐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실무소협의회 등을 여는 등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규제 해제를 위한 실무협의에 나섰다.

시는 이에 맞춰 평택시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이행 촉구와 대체용수 3만t 확보를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을 요청하고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도지사 및 시장회의로 격상시켰다.

김보라 시장은 송탄·유천취수장으로 인해 각종 개발에 발목이 잡혔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시 행정 또한 평택시와 상생협력으로 규제를 풀고자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 총인저감사업,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하천 습지 조성, 안성천 비점오염 완충저류사업 등에 103억원을 투입했다.

이 같은 시의 남다른 행정 추진력이 용인 국가첨단산업 상생협약을 통해 송탄취수장 폐쇄와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계획이 예정돼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양성면 동항리 등 5개리와 원곡면 산하리, 칠곡리 등 5개리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공장 설립이 규제됐던 문제가 해소되면서 지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수도권 최남단 안성이 이제 지역경제 발전과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45년간 가로막혔던 개발 규제가 속시원히 풀려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로 발목 잡힌 유천상수원보호구역도 하루 속히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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