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 사회초년생 대상 23억 전세사기 40대…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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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20명으로부터 23억여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가 법정에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교·장준현·조순표)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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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사회초년생 등 20명으로부터 23억여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가 법정에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교·장준현·조순표)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 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수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을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범죄"라면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 금액도 큰 점,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11일까지 경기 오산과 화성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건물 3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구매했다. 그는 20명으로부터 보증금 22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건물을 구매할 당시 추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건물 매수대금으로 충당했다"면서 "건물 근저당 채무 이자만 매월 1000여만원인데 비해 예상 월세 수익은 700만원에 불과했다"고 봤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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