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땅에 파묻은 택시기사, 1심 실형에 '불복 항소'

제주방송 김재연 2024. 4.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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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과속단속카메라를 훔쳐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씨의 항소로 2심 재판은 오는 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에 설치된 2,5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1대와 450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 몰래 가져가 가족 명의의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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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항소심 첫 공판 열려
"사건과 관련 없어".. 무죄 주장

제주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과속단속카메라를 훔쳐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지난달 1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의 정확한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항소로 2심 재판은 오는 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라진 과속단속카메라가 있던 무인부스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A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에 설치된 2,5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1대와 450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 몰래 가져가 가족 명의의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과거에도 수차례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적이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혐의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를 넣는 무인부스 뒤쪽 문이 뜯겨있는 모습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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