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산림 불법행위 우려…지난해 봄에만 47건 적발

안성수 기자 2024. 4. 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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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도래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 기승이 예상된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4~5월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47건이 적발됐다.

도는 올해에도 봄철 입산객 수요 증가에 맞춰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행적인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근절할 것"이라며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 개선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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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보다 35건↑…특별단속 나서
속리산·월악산국립공원 상시단속 중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봄이 도래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 기승이 예상된다. 지난해 봄(4~5월) 충북에서만 40건이 넘게 적발돼 입산객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4~5월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47건이 적발됐다. 지난 2022년 대비 35건이나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산지전용 28건, 불피우기 10건, 무허가벌채 4건, 임산물채취 2건, 기타 3건이다.

도는 올해에도 봄철 입산객 수요 증가에 맞춰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불법 산림 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과 함께 각 시·군에서는 기동단속반도 가동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임산물(버섯·산약초·수실류 등) 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무허가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투기·적치 ▲화기 소지 입산 행위 ▲등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도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 위반 등에 대한 상시 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속리산국립공원에서 15건이 적발돼 4건은 과태료를 부과, 11건은 지도장을 발부했다. 같은 기간 월악산국립공원에서는 11건이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관행적인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근절할 것"이라며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 개선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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