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살리기…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자율적으로 정한다

권한울 기자(hanfence@mk.co.kr) 2024. 4. 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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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원이 대학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우선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하지만 이제는 대학의 특성화 방향과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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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원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 배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비수도권 대학원이 대학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원 체질을 개선하고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을 늘릴 때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기존에는 대학이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학의 특성화 방향과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도 쉬워진다.

아울러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는데, 이 같은 요건을 폐지했다. 앞으로는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하다.

2대 1로 유지되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대 1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지만,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되었던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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