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BTS 하이브 vs 뉴진스 키운 민희진 '전면전'...

YTN 2024. 4.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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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탄소년단의 기획사인 하이브, 자회사이자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으로 하이브 시가총액이 7천억 원 넘게 증발하며 후폭풍이 큰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과 오재원 전 선수의 대리처방 논란 등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마 K팝 팬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구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도어라는 회사가 결국에는 멀티레이블 체제인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 중에 하나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뉴진스, 하이브 소속 그룹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라는 정말 엄청난, 우리나라의 K팝 시장을 선도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회사의 구조가 조금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구조부터 간략히 설명을 해보자면 하이브가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연예기획사들을 흡수하고 합병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성장해오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회사들이 하나로 하이브의 산하로 모여들게 되면서 이걸 우리가 보통 레이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여러 레이블들이 하이브라는 큰 울타리 안에 들어와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이 굉장히 고도로 요구되는 그런 분야인 만큼 각자의 독자성을 인정해 주는 그런 구조로 기능을 해오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보자면 결국 하이브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회사이자 뉴진스의 소속사라고 할 수 있는 어도어의 관계를 보면 어도어의 지분의 80%를 이미 하이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지분을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는 회사를 우리가 모회사라고 하고 그 아래에 있는 회사를 자회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보자면 하이브가 모회사가 되고요. 뉴진스가 속해 있는 어도어가 자회사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모회사와 자회사.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모회사와 자회사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양측에서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일단 하이브 측의 입장을 전해드리자면 어도어의 대표라고 하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지분을 18% 보유하고 있고 그 외 주주들이 2%, 그리고 하이브가 그 외 80%를 갖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하이브 측의 주장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가 어떤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하려는 그런 시도를 감지하였으며 그리고 80%를 지금 하이브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우호적인 그런 집단이나 주주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본인이 어도어 회사를 어떻게 보면 장악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갈등이 촉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특히 하이브의 내부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모회사가 원래 자회사에 대해 할 수 있는 상법상 권한인 감사권을 실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이브 측의 입장이고요.

반대로 민희진 대표가 이끌고 있는 어도어의 입장에 따르면 이 갈등의 촉발은 경영권의 찬탈 문제가 아니라 지금 뉴진스라는 세계적인 걸그룹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민희진 대표의 기획력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친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하이브가 얼마 전에 새로 내보낸 걸그룹인 아일릿이라는 새로운 걸그룹이 있는데요. 이 아일릿이라는 걸그룹과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뉴진스라는 걸그룹 사이 의상 콘셉트라든가 노래의 구조라든가 그 외에 전반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이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따라 한 것이다,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콘셉트에 있어서 이런 것을 모방한 것에 있어서 이 어도어 측,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듣고 못하고 오히려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르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이브 측에서는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한다. 그런 정황이 발견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지분 구조를 보면 하이브가 80%를 가지고 있고 민희진 대표가 18%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경영권 찬탈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하이브가 사실상 어도어의 대주주로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의 주장은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가 갖고 있는 80%의 지분을 본인의 의도적인 그런 주주라든가 우호적인 세력에 의해서 잠식하려고 했다, 가져오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희진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만약 이 갈등이 제대로 봉합되지 못하고 극단으로 계속 치닫게 된다면 하이브 측에서는 사실 어도어에 대해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또 갖고 있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법적으로 끝까지 치닫게 된다면 하이브 측에서 대표이사 해임 카드까지도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또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만은 아닌 것이, 뉴진스가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실제로 이익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걸그룹인데요.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의 사이는 정말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는, 대부분의 콘셉트와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관계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가 없어진다면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끝까지 치달을 것인지, 어느 정도 갈등의 봉합이 가능할지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하이브가 어도어의 전산을 확보를 하면서 민희진 대표 측근이 작성한 업무일지와 같은 그런 문건들을 최소 3개 확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종류의 문건들로 독자행보를 모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그 문건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이브 측에서는 이런 문건들을 근거로 해서 민희진 대표가 본인들에 우호한 세력으로부터, 이 우호한 세력이 하이브에 대한 지분을 어도어로부터 가져오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문건의 내용,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어떤 지금 일들을 주장하고 있었는지, 진행하고 있었는지가 밝혀질 필요성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문건들을 확보한 것을 근거로 어도어 측에 대해서 하이브에 대한 정보를 가져갈 수 없게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고요.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진술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일단 통상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감사권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세한 조사 결과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하이브 측 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러면 민희진 대표가 주장하는 아일린이 뉴진스를 베끼기 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 콘셉트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하이브 소속이기 때문에 비슷한 계열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민희진 대표는 베끼기를 했다. 우리가 레이블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말씀 주신 것처럼 유사성, 특히 어떤 콘셉트라는 것을 주장할 때 유사성을 입증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특허같이 뭔가 딱 규격에 맞춰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지적 재산권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되려면 창의성,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노력을 투하해서 그것만의 독자적인 창의성을 불어넣었을 때 인정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음악에 대해서는 그래도 폭넓게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고 요즘 같은 추세에서는 안무에 있어서도 안무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안무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가 되고 인정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안무 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발전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콘셉트라는 부분은 사실 더 모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연두색 계열의, 초록색 계열의 재킷을 입고 있는데 만약 누군가 유사한 사람이 이 재킷, 초록색 계를을 입는다고 해서 나를 왜 모방했냐, 바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초록색 재킷에는 창의성이 부여된 것은 없겠지만 뉴진스라는 그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뉴진스만의 청량함을 콘셉트로 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독특한 의상, 화장, 메이크업, 헤이스타일,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하나의 뉴진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은 분명한데, 저도 지금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걸 법적으로 포섭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모방한 것이라고 딱 콕 집어 말하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지적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또 유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콘셉트의 유사성이 있다는 부분이 이 역시도 어떤 문서상으로 뉴진스를 카피하라. 뉴진스와 유사하게 간다, 이런 부분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 여부라든지 그 외에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또 따져보는 그런 세밀한 절차가 있겠지만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콘셉트의 유사성만을 놓고 법적으로 이 부분을 제재하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그 유사성을 느끼고 있겠지만 사실 이걸 법적으로 규명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K팝 업계에서는 뉴진스가 데뷔를 2022년에 했는데 그 데뷔 초기부터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갈등이 있었다, 불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하이브라는 정말 대기획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가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레이블을 산하에 자회사처럼 거느리면서 사실상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도 한 것도 맞습니다.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자적인 레이블마다 본인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기획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하이브는 그 막강한 영향력이라든가 유통에 있어서 정말 거대 공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본과 그런 유통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하이브 측에서는 제공을 한 것이고 각각의 그 자회사인 레이블들이 독자적인 콘셉트나 아이디어로 승부를 보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걸 사실 변호사로서 법적으로 보자면 이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계약관계라든가 금전적인 부분이 오가는 부분. 그래서 결국 수익이 났을 때 이것을 하이브의 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독자적인 레이블로서 자회사의 공으로 볼 것인지 여러 부분이 수익의 분배에 있어서도 사실상 많은 법적인 분쟁 내지는 법적으로는 논의가 될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어 왔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K팝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구조가 사실상 순기능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문제점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이 갈등이 봉합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도 위상을 떨치고 있는 K팝 분야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멀티 레이블 체제의 한계다, 이런 지적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하이브 주가가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시총 7500억 원이 증발했더라고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예상을 하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도 또 하이브의 주주 입장에서도 우려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증폭이 되게 되면서 하이브 하면 딱 뉴진스, 딱 떠오르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이러다가 어도어가 독립하는 것 아니야? 그래서 하이브에서 뉴진스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법적으로 끝까지 간다면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상 어도어는 하이브가 80%를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도어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이브의 주장대로 실제로 민희진 대표가 불법적인 부분을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야 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 없더라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희진 대표의 직무 권한을 정지시킬 그런 가능성도 남아있고요. 하지만 이런 법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민희진 대표의 영향력이라든가 뉴진스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정리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모회사와 자회사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주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재원 선수의 마약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두산 베어스 소속 선수들이 또 과거에 팀 선배였던 오재원 씨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선수들이 자진신고를 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재원 선수 현재 구속이 돼서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산 베어스, 이전에 오재원 선수가 소속해 있던 그런 구단인데 이 선수들,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대리 처방 의혹. 그러니까 오재원 선수를 대신해서 동료 선수들이 이런 문제가 되는 성분들, 수면제 등을 대신 처방해 주었다는 의혹이 있어서 전수조사가 구단 자체 내에서도 있었는데 선수들이 8명이 자진 신고한 것입니다. 자진신고한 내용을 보자면 오재원 선수가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선배였고 그리고 워낙 경력도 많다 보니까 후배 선수들은 오재원 선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리처방을 받아오라고 자신에게 지시를 했을 때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실제로 대리처방 등을 해 준 사실이 있었다고 자진해서 신고를 함으로써 이 문제가 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자진신고한 선수들, 오재원 씨가 강압, 폭력 이런 협박 때문에 오재원 씨에게 대리처방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래도 대리처방을 하긴 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일단 구단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오재원 선수에게 대리처방을 해줬다는 두산베어스 소속 선수들을 확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른 대리처방을 해 준 선수들을 향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었다거나 기소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대리처방은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고요.

의료법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약품이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 성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 대리처방을 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약에 대한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리처방을 받아서 심지어 이걸 판매하거나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내가 직접 가서 대리처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민등록번호나 내 정보 같은 것을 알려줌으로써 대리처방을 받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리고 물론 이 상황 등이 참작은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또 걱정되는 지점은 야구선수들인데 앞으로 선수 생활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KBO 관계자도 당장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마다 어느 정도로 관여를 했는지, 얼마나 대리처방을 해줬는지, 어떤 상황에서 응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인 징계에 대한 얘기를 논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만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징역형까지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부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구단 차원에서도, 선수 차원에서도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오재원 선수의 압박, 강압에 의해서 대리처방을 하게 됐다라는 사실은 혹시나 감형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충분히 참작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처방을 받아서 다시 이 약품을 판매했다거나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돈을 받고 제공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특히 이런 상하관계가 분명한 구조상에서 선배의 강압적인 요구를 피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사정들이 물론 양형에 있어서 참작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대리처방, 특히 졸피뎀과 같은 성분은 대리처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작은 받겠지만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오재원 씨는 마약류 관리 위반, 또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인데 지금 이 사건까지 겹치면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죠?

[임주혜]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처방을 일단 어쨌든 의뢰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을 받아서 본인이 복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가 더 더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만약 그 과정에서 특히 후배들에게 대리처방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폭행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강요하게 하는 그런 강요죄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필로폰을 11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일단 두산베어스 일부 선수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야구계 전체 전수조사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일단 두산 베어스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오재원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약 광범위하게 추가적으로도 대리처방을 해 준 그런 정황들이 확인이 된다면 수사선상은 더 넓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수조사까지는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오재원 씨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대리처방을 광범위하게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조사의 향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 번째 사건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보도로 방금 전에 나갔었는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객이 난동을 부려서 카자흐스탄에 비상 착륙을 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현지 경찰에 잡혔다고 하는데.

[임주혜]

그렇죠. 이게 사실 항공기 내에서의 이런 난동은 정말 엄격하게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관련된 처벌 규정도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폭행이나 상해 이런 죄보다 훨씬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을 일단 기준으로 하더라도 항공보안법에 따라서 기내에서의 난동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죄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지금 폴란드 국적의 항공기였는데 지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다가 문제가 되고 가해를 한 사람, 난동을 부린 사람은 한국 국적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여러 나라의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공기 소속 국가의 법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사람이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이 사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국가가 있다면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유사한 사례에서 얼마 전에 한국인이 하와이에서 하와이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사례에서 미국 법이 적용이 되어서 징역형이 나온 적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함께 타고 있는 승객들은 굉장히 연착으로 인해 어마무시한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항공기가 회항함으로써 입은 손해들 이런 부분이 더해져서 몇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됐던 사례도 존재합니다.

[앵커]

그러면 승객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만약 이게 내 일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피해가 막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 그러니까 형사처벌적인 부분, 항공보안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실상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에서의 난동, 절대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사건사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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