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웹툰 안 봤다니까요!"‥"이 상황 뭐지?" 여성의 '촉'

곽승규 heartist@mbc.co.kr 2024. 4.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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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카페.

카페에 있던 20대 여성 A씨가 갑자기 고개를 듭니다.

앞자리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던 또래 여성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던 또래 여성은 억울한 듯 "불법 웹툰을 본 적 없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같은 숫자를 읊조리기도 했습니다.

순간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A씨는 카페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보이스피싱 신고자] "그분이 제 앞에 앉아 계셨는데 계속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었고 불법 사이트에서 웹툰 본 적 없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좀 이상했어요."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또래 여성이 직전까지 통화한 상대방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현금 7천만 원까지 인출해 A4용지 박스에 넣어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휴대전화로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신고가 조금만 늦었다면 자칫 큰돈을 잃을 뻔했습니다.

결국 A씨의 신고가 큰 피해를 막은 것입니다.

경찰은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난 또래 여성도 A씨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전달했습니다.

A씨는 자신도 취업준비생이라 그냥 못 본 척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보이스피싱 신고자] "잘못 봤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 건데 정말 보이스피싱이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저도 취준생이라 돈 만 원 2만 원이 소중할 때가 있는데 다행이죠. 다행이고."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188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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