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9명,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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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23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로 2020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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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2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23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8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입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로 2020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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