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7개 금융복합기업에 '내부통제 표준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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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기준을 정비하는 표준안이 마련된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기준 표준안(잠정)'을 마련하고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종 의견 조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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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기준을 정비하는 표준안이 마련된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기준 표준안(잠정)'을 마련하고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종 의견 조회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업권별로 내부통제 기준 표준이 있는 것처럼 금융복합기업집단에도 공통된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공통 기준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 애로 사항들이 있고, 기업집단 간 차이도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7개 금융그룹은 내부통제 표준안 적용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표준안에는 위험관리 전담 부서 확대와 내부거래 관리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금융복합기업진단을 지정하고 있다.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에 인허가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자본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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