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심에 빚내서 BJ 후원했다가 생활고까지…알고보니 짜고 치기

임하은 기자 2024. 4. 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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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방송 중에 A기획사의 법인자금을 이용해 수천 만원의 후원 아이템을 여러 차례 쐈고, 금세 '큰손'이라 불리며 BJ는 물론 접속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온라인 성인방송 관련 기획사가 법인자금으로 유료 후원 아이템을 구매해 소속 BJ를 후원한 정황을 포착 후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사건마다 기획사가 법인자금으로 산 유료 아이템으로 BJ를 후원한 금액을 누적 수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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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기획사, 법인자금으로 BJ에 수억 후원
유튜버 등 조세특례 악용해 소득세 100% 감면
국세청 "온라인 기반 신종탈세, 엄정 대응 방침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1. 성인방송 인터넷방송진행자(BJ)를 관리하는 A기획사는 직원 B씨를 평범한 시청자인 것처럼 소속 BJ의 방송 채팅장에 심었다. B씨는 방송 중에 A기획사의 법인자금을 이용해 수천 만원의 후원 아이템을 여러 차례 쐈고, 금세 '큰손'이라 불리며 BJ는 물론 접속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B씨의 통 큰 후원이 이어지자 시청자들 간에 경쟁심이 발동했고, 덩달아 큰 금액을 후원했다. A기획사는 이런 수법으로 후원 규모를 커지게 부추겨 더 큰 수익을 벌어들였다.

#2.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20대 유튜버 C씨는 주로 서울에서 콘텐츠를 찍고 편집하는 개인사업자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C씨의 사무실 주소는 경기 김포시로 등록돼 있다. 서울 전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이 50%지만 김포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10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씨는 이렇게 감면받은 세금 10억원으로 외제차를 구매하고, 고급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

#3. 배우자 명의 개인사업자로 방송을 해온 30대 유튜버 D씨는 최근 기존 사업을 폐업했다.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새로 창업을 했다. 콘텐츠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청년이 새로 창업할 시 소득세가 감면되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D씨는 이렇게 감면받은 세금 수억 원으로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했다.

국세청은 23일 이용자 실명 확인이나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온라인 성인방송 관련 기획사가 법인자금으로 유료 후원 아이템을 구매해 소속 BJ를 후원한 정황을 포착 후 조사에 착수했다. BJ의 가족 등에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꾸며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고급 아파트 전세금과 인테리어비 등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가공 경비와 사적 경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에 착수한 기획사가 6건, BJ와 방송플랫폼 등이 6건으로 총 12건이다. 국세청은 사건마다 기획사가 법인자금으로 산 유료 아이템으로 BJ를 후원한 금액을 누적 수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국세청이 시청자를 속이고 '큰손'인 척 인터넷방송진행자(BJ)에게 수억 원을 후원하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한 성인방송사, 기획사, BJ 등 12건에 대한 탈세 조사에 착수했다. (자료 = 국세청 제공) 2024.04.23.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성행하는 성인방송은 BJ들이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면서 후원금액에 따라 신체노출 등을 하는 구조다. 기획사가 BJ를 모집·관리하고,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방송한다.

일부 기획사들이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소속 BJ를 후원하면서 일반 시청자에게 경쟁심을 부추겼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기획사의 이런 바람잡이 역할로 일부 시청자들이 경쟁심리에 현혹돼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후원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거액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그 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악용해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감면율 100%인 지역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당 감면을 받거나, 같은 사업체인데 폐업 후 재개업하거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창업으로 위장한 사례다.

이렇게 탈루한 세금은 각각 10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런 부당세액 감면과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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