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안 등 발의 잇따라

박준 기자 2024. 4. 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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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 소방관 장례 복지 향상 및 다문화 주민의 소방의식 강화 등을 위한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2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박승직(경주4) 의원은 '경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체계적인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각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사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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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 내 소방관 장례 복지 향상 및 다문화 주민의 소방의식 강화 등을 위한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2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박승직(경주4) 의원은 '경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을 통해 소방 안전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체계적인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각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사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 의원은 "최근 외국인 유치에 공들이는 만큼 다문화주민도 배재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언어와 문화차이에 취약한 다문화주민이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홍구(상주2) 의원은 '경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문경 화재와 같이 소방활동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활동으로 순직한 공무원 등의 장례집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방활동으로 인해 순직한 경우 유가족들과의 협의 후 순직자의 장례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장례집행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과 애도기간 지정에 대한 내용 등이 개선됐다.

김 의원은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인력의 장례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순직자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게 됐다"며 "최고의 예우로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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