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난 걸 보니 정말 끝났다”… ‘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남성

김동욱 2024. 4. 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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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중인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그의 남자 친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그의 남자 친구(40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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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중인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그의 남자 친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 가게 문 앞에 놓인 추모 꽃.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그의 남자 친구(40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전처는 임신 7개월째였으며 119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그의 배 속에 있던 아이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고 있다.

전 남편은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근 김제로 도주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흉기로 자해해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이혼한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던 중 전처에게 남자 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부인과 1년여 전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 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를 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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