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밸류업에 배당·M&A 제도 개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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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과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와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17건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로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된다며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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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하면서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성과를 거두려면 배당과 인수합병(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과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와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17건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로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된다며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별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업 이익 중 투자, 임금 증가, 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유보 소득이 과도하다고 보고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선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M&A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면 주가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주요국보다 엄격한 현행 M&A 절차도 간소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밸류업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시 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하고, 기존에 공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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