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에 칼 빼든 개보위…법 준수 유예기간 안 준다

2024. 4.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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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은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에 한국 개보법 준수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라며 "그 점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국내 제도와 법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급하게 국내 시장에 진출하다보니 간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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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부위원장 "개보법 준수 유예기간 줄 수 없다"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앱스토어 소개 페이지 갈무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은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에 한국 개보법 준수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라며 "그 점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국내 제도와 법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급하게 국내 시장에 진출하다보니 간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개보법 위반 여부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개보위는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들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의 앱 사용자 수가 지난 2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사용자는 818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사용자 355만 명과 비교하면 130% 증가했다. 사용자 8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무와 쉬인의 사용자는 각각 581만명, 68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 특히, 테무 지난해 7월 진출한 이후 빠르게 성장해 단숨에 앱 순위 상위권에 안착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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