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 들어"…맞은편 식당 지속해 지켜본 자매 '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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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좋지 않던 맞은편 식당을 계속 지켜보고 촬영한 자영업자 자매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매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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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사이가 좋지 않던 맞은편 식당을 계속 지켜보고 촬영한 자영업자 자매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매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광주 모 시장에 있는 자신들의 가게 맞은편 식당을 무단 촬영하거나 감시하듯 지켜보며 반복적으로 불안·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매는 같은해 1월부터 피해 가게와 식당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 무단 투기, 노상방뇨 등의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자주 갈등을 빚어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매의 행동이 '스토킹'이라고 봤다. 골목길 하나 사이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식당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지켜보는 행위'가 있었으며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춰 피해 식당 측에 일상의 자유·평온이 침해되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자매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식당을 찾는 손님들로 인한 불편 사항이 다소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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