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국내 대학 유학생 유치 나서지만…외국인 유학생 비자·지역 쏠림 등 해결 과제 '산적'

이지희 2024. 4.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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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들이 학령인구에 따른 재정난 어려움 극복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 A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지역에서 공부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학생들이 많았다"면서 "지역에서는 한번 비자 제한 대학이 되면 탈피하기가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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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 투데이)

국내 대학들이 학령인구에 따른 재정난 어려움 극복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팬데믹 종식 이후 한류 열풍이 더해지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유학생의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동국대 WISE 캠퍼스는 최근 교내에서 한·중 국제교류 간담회 및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설명회로 현장에는 중국 24개 고등학교 교장단과 유학원 대표가 참석했다.

청년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나섰다. 충청북도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추진을 위해 지역 대학과 손잡고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직접 유학생 유치를 하고 있다. 내년까지 유학생 1만명 유치가 목표다. 경상북도도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런 적극적인 유치 움직임은 지난해 교육부가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겠다며 밝힌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과도 맞닿아있다. 특히 청년 이탈로 인재난에 시달리는 지역은 지역 활력을 높일 대안으로 유학생 유치를 꼽는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는 국내 대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생(D-2)비자와 일반연수(D-4)비자로 한국에 체류한다. 한국 취업을 하려면 전문인력(E-1~E-7) 비자로 전환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자격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다.

체류 자격을 변경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은 불법체류가 신분이 되기 쉽다. 교육부가 유학생 질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에서 '불법체류율'은 대학에 치명타다. 인증대학이 되면 비자 발급 절차 등이 간소화되지만 불법체류자 비율이 10%가 넘으면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 대학'으로 분류되면서 1년간 유학생 신규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 A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지역에서 공부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학생들이 많았다”면서 “지역에서는 한번 비자 제한 대학이 되면 탈피하기가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선호 지역 쏠림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난해 통계청과 법무부가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유학생 거주지역은 서울이 32.1% 가장 높았다. 경기 14.3%, 인천 2.9%로 유학생의 49.3%가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훈 부산외대 글로벌협력 특임교수는 “대학과 지자체 지역기업이 함께하는 산학연 협동 모델을 만들어서 유학생이 언어와 기술을 배워 일자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나 광역단체는 조례를 만들어 유학생의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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