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중독 우려’ 틱톡 보상 프로그램 잠정 중단 움직임

신기섭 기자 2024. 4.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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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2일(현지시각) 틱톡이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최근 시작한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하면서 서비스 잠정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어 틱톡이 두 나라에서 '틱톡 라이트' 서비스를 새로 시작하면서 사전 위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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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들어가며 임시 중단 명령 경고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틱톡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2일(현지시각) 틱톡이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최근 시작한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하면서 서비스 잠정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어 틱톡이 두 나라에서 ‘틱톡 라이트’ 서비스를 새로 시작하면서 사전 위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7일 본격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에 따르면 특별 규제 대상인 거대 플랫폼은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 라이트는 영상 시청, ‘좋아요’ 누르기, 친구 초대 같은 활동을 하면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상은 하루에 최고 1유로(약 1470원)어치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18살 이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용자들의 소셜미디어 중독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조사는 틱톡이 보상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사용자의 정신 건강에 끼칠 체계적 위험을 평가하도록 한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틱톡이 위험을 줄일 조처를 취했는지 여부에 집중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틱톡에 24시간 안에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3일까지 위원회가 요구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연간 수익 또는 전세계 매출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하루 평균 수익 또는 매출의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 틱톡에 위험 평가 결과를 24시간 안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회사는 기한 안에 결과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틱톡에 틱톡 라이트 서비스를 잠정 중단시키는 임시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에이피(AP) 통신은 이르면 25일 서비스 잠정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은 앞서 지난 2월 19일 틱톡이 아동·청소년 보호와 투명한 광고를 규정한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틱톡은 성명을 내어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 틱톡 라이트는 18살 미만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보상에 필요한 1일 영상 시청량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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