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지키려다 정직당한 티웨이 기장…노동위 “부당 징계”

박태우 기자 2024. 4.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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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이 안전 차원에서 '운항불가'를 결정한 기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티웨이조종사노조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한겨레에 "운항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인 기장의 안전운항 결정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징계권 남용을 막은 국가기관의 첫 판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조종사노조연맹은 승객의 안전을 해치는 사쪽의 행동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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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부당정직·부당노동행위 인정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이 안전 차원에서 ‘운항불가’를 결정한 기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티웨이항공 ㄱ기장이 낸 부당정직·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을 지난 22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판정에 따라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회사는 ㄱ기장에 내린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ㄱ기장은 지난 1월 베트남 깜라인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다 브레이크 장비가 회사 규정상 기준치에 미달함을 확인하고 회사에 조처를 요구했지만 회사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자 운항불가 결정했다. 그러나 회사는 ㄱ기장의 결정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1일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티웨이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이던 ㄱ기장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2월20일 지노위에 부당정직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앞서 대구지법도 지난달 26일 ㄱ기장이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티웨이조종사노조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한겨레에 “운항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인 기장의 안전운항 결정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징계권 남용을 막은 국가기관의 첫 판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조종사노조연맹은 승객의 안전을 해치는 사쪽의 행동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티웨이항공 쪽은 “지노위 판정과 관련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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