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형사재판 시작한 트럼프, 유죄 받아도 대선 후보 자격은 유지

정미하 기자 2024. 4. 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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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본 재판 시작
검찰 “기업 회계 장부 위조, 2016년 대선 영향”
트럼프 측 “무죄, 트럼프는 몰랐다”
유죄 확정되도 대선 후보 자격 유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한 유무죄를 가리는 본 재판이 22일(현지 시각) 시작된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나올지 여부와, 만약 유죄가 나올 경우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가 유죄를 받아도 대선 후보 자격은 유지된다. 미국 헌법이 대통령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유무죄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에 제시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최소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에서 최소 14년 동안 거주한 미국 국적인이어야 한다는 것만 규정해 놓았다. 성격, 범죄 기록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일부 주(州)에서는 중범죄자가 주 및 지방 공무원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연방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입막음 지급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본 재판 첫날 법정에 앉아 있다. / 로이터

다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 투표는 하지 못할 수 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주에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 플로리다주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주는 대부분의 중범죄가 가석방이나 보호관찰을 포함한 형기를 모두 마치고 벌금과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야 투표권을 회복해 준다. NYT는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선거일 이전에 형기를 마칠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아마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투표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물론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면을 청원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선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경쟁자였던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두 명의 플로리다 내각 의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유죄를 받을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혐의 자체는 의무적인 징역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조계에선 70대 비폭력 초범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일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오히려 트럼프가 수감돼 감옥에서 기자회견을 할 경우 지지층 결집 효과가 나타나, 당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11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SJ이 지난 4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경쟁이 치열한 7개 경합주 중 6 곳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화당 예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지지 의사를 접겠다고 밝혔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투옥 중에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법적으로는 트럼프가 투옥되더라도 당선만 된다면 대통령 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트럼프가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위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하도록 규정한다.

22일(현지 시각)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에게 모두 발언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 변호인 측 일러스트. / AP 연합뉴스

해당 조항이 적용되려면 부통령과 내각 다수가 트럼프가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부통령 등을 직접 임명할 것이기에, 현실화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NYT는 “아마도 트럼프는 자신이 투옥될 경우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석방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트럼프 변호인단이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 운영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범죄 주장하는 검찰, 트럼프는 “몰랐다”

이번 형사 재판은 트럼프 측이 2016년 대선 직전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금전을 건네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기업 문서를 조작했는지가 관건이다. 2016년 대선 당시, 포르노 배우였던 스토미 대니얼스는 트럼프와의 불륜 관계를 공개하려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트럼프의 해결사’라 불렸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입막음을 위해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지급하고, 기업 회계 장부에 반영해 34차례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특히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입막음으로 지불한 돈이 대선 개입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려는 시도였다면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WSJ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트럼프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것이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경범죄로 몰고 갈 예정이다. 특히 회계 장부에 반영한 것에 대해 트럼프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는 배심원 선정 당시 법원 복도에서 “내가 모르는 회계사가 이를 법적 비용으로 표시했다”고 말했다.

해당 재판은 트럼프가 기소된 형사재판 4건 가운데 유일하게 11월 대선 전에 열린다. 재판은 앞으로 6주 동안 뉴욕 맨해튼 법정에서 열릴 예정으로 판결은 11월 대선 이전에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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