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 재산 수조 원" 안민석, 명예훼손 부인…"공익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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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 결과로 최 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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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해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안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 결과로 최 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에 확인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최서원 씨 등 2명을 신청함에 따라 오는 6월 18일 진행되는 2차 기일에는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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