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2년 만에 또 연인 살해한 60대 '징역 25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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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살해해 살인죄로 복역한 남성이 출소 2년 만에 또 연인을 살해해 1심에서 2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여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종전 범행과 매우 흡사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안이 심히 중대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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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연인을 살해해 살인죄로 복역한 남성이 출소 2년 만에 또 연인을 살해해 1심에서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여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종전 범행과 매우 흡사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안이 심히 중대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선고에 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연인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 날인 14일 오전 7시쯤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뒤 음독을 시도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 객실에서 숨진 B씨와 음독한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범행 6개월 전 B씨를 만나 교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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